수출 ◾수입회계

    출입회계가 어려운 이유가 회계개념이나 계산상의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라, 수출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회계를 잘 모르고, 회계 관계자들은 수출입 거래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라고 봅니다.

    수출입의 인식시점과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거래유형별 중 대금결제유형별로 회계처리과정 및 주의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출입거래 개념에 비해서는 미미한 내용이지만, 회계적인 관점에서 수출입거래의 기초적인 회계처리의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매출 및 원가의 인식시점

     

    먼저 수출매출 또는 수입원가의 회계상 인식시점에 대해서 보면,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등을 포함하며 여기서는 기업회계기준으로 통일함.)에서는 매출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매입은 실질적인 위험이 인수되는 시점(검수완료시점 또는 창고입고시점 등)에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출입거래에서는 거래가 통상적으로 원격지간에 이루어지고 거래당사자간의 무역관행 및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위험의 부담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선적지 인도조건 및 도착지 인도조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거래인식시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선적지 인도조건인가 아니면 도착지 인도조건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FOB 조건일 경우 선적지 인도조건이고 CIF 조건일 경우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FOB 및 CIF 조건과 선적지/도착지 인도조건의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단, FOB조건이나 CIF조건일 경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선적지 인도조건을 의미).

    선적지 인도조건일 경우 물품의 선적시점에 물품과 관련한 모든 리스크가 수입자에게 이전되므로 수출자는 수출매출을 수입자는 미착상품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선적시점이 아닌 선적서류(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도착시점 또는 관세구역 통관시점에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FOB(Free on Board) 조건

    FOB 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자의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다시말해, 물품인도의 FOB조건의 경우 물품수송비 및 보험료 등은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

    CIF 조건은 수입자가 물품의 선적완료시까지의 모든 비용 및 물품수송비등 뿐만이 아니라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에 대한 해상보험을 수출자가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CIF조건을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혼동하기 쉬우나 이는 수출자의 비용부담이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위험부담까지 이전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CIF 조건은 계약물품의 소유권이전이 선적서류의 수수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물품인도의 FOB 조건의 경우처럼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이 선적지항에서 분기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출자가 도착지까지의 해상보험계약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수입자의 위험부담이 소급되어 담보되는 것)

     

     

    거래유형별 회계처리

     

    1. 거래유형별 회계처리의 개요

    수출입거래를 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라 분류할 경우 신용장이 개입된 거래와 무신용장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선불방식과 후불방식으로 세분하여 구분합니다.

    무신용장방식 신용장방식
    대금선불
    조건
    대금교환
    조건
    대금교환
    조건
    대금후불조건 대금선불조건 대금후불
    조건
    대금선수
    방식
    현금결제 방식(COD) 서류상환 방식(CAD) 무신용장지급인도방식(D/P) 무신용장인수방식(D/A) 선대신용장 방식 일람출급신용장방식(At sight L/C)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L/C)

    2. 무신용장 방식과 신용장 방식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이란 수익자에 대한 조건부 지급확약으로서 수입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선하증권(B/L) 등)를 조건과 일치되게 준비하여 제시하면 수입자를 대신하여 개설은행(수입자측 외국환은행)이 지급의 이행 및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자 또는 어음 매입은행등에 확약하는 증서이다. 쉽게 말해 매매당사자 상호간의 신용을 일반적으로 제3자인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확약절차이며,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무신용장으로 거래를 할 경우 매매 당사자들간에 신용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며, 은행은 단지 물품대금의 송수금이나 또는 환어음의 추심역할만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매 당사자들간 해결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3. 현금결제방식(COD; cash on delivery)과 서류상환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직접적인 서류전달 및 대금상환이 이루어지므로 회계상 차이는 없지만, 절차상으로 COD는 수입국에 수출자의 해외지사가 있는 경우에 수입국에서 물품이 실제 인도되는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CAD는 수출국에 수입자의 해외지사가 있는 경우 선적서류를 교환한 후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COD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거래인식시점 수출자 회계처리 수입자 회계처리
    물품선적시점 차변)
    외화매출채권
    대변)
    수출매출
    차변)
    미착상품
    대변)
    외화매입채무
    물품인도시점
    (결제시점)
    차변)
    현금
    대변)
    외화매출채권
    차변)
    상품
    외화매입채무
    대변)
    미착상품
    현금

     

    <CAD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거래인식시점 수출자 회계처리 수입자 회계처리
    물품선적시점 차변)
    외화매출채권
    대변)
    수출매출
    차변)
    미착상품
    대변)
    외화매입채무
    운송서류인도시점
    (결제시점)
    차변)
    현금
    대변)
    외화매출채권
    차변)
    외화매입채무
    대변)
    현금
    물품인도시점 회계처리 없음 차변)
    상품
    대변)
    미착상품

     

    4. 무신용장지급인도방식(D/P; documents against payment)

    D/P거래는 D/A거래와 함께 추심결제방식이라고도 하며,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이 때 발행하는 어음은 일람불(at sight) 어음이므로 수출자, 수출자의 외국환은행,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 및 수입자간에 운송서류와 대금지급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며, 일람출급신용장방식거래와 유사한데 추심은행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게 됩니다. (D/P거래에서의 추심은행은 단순히 물품대금의 추심업무만을 수행)

     

    <D/P거래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거래인식시점 수출자 회계처리 수입자 회계처리
    물품선적시점 차변)
    외화매출채권
    대변)
    수출매출
    차변)
    미착상품
    대변)
    외화매입채무
    운송서류인도시점
    (결제시점)
    차변)
    현금
    대변)
    외화매출채권
    차변)
    외화매입채무
    대변)
    현금
    물품인도시점 회계처리 없음 차변)
    상품
    대변)
    미착상품

     

     

    5. 무신용장인수인도방식(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기본적으로 D/P거래와 방식이 동일하나 일람부(at sight) 어음이 아닌 기한부어음이 발행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D/P거래에서는 운송서류의 인도시점과 결제시점이 동일, D/A거래에서는 운송서류가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수입자의 인수(accept) 행위가 발생하고 대금결제은 어음 만기일 시점입니다. 즉, D/A거래는 D/P거래와 달리 수입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수출자는 선적시점부터 어음만기시점까지 자금이 묶이게 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외국환은행과 D/A거래대금을 할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출대금을 할인함으로써 국내매출채권을 일반은행에 할인하는 형태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D/A거래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거래인식시점 수출자 회계처리 수입자 회계처리
    물품선적시점 차변)
    외화매출채권
    대변)
    수출매출
    차변)
    미착상품
    대변)
    외화매입채무
    운송서류인도시점 회계처리 없음 회계처리 없음. 다만, 회사내부적으로 외상매입금에서 지급어음으로 처리할 수 있음.
    D/A할인시점 차변)
    현금
    매출채권매각손
    대변)
    외화매출채권

    회계처리 없음
    물품인도시점 회계처리 없음 차변)
    상품
    대변)
    미착상품
    이자지급시점 회계처리 없음 차변)
    상품
    대변)
    현금
    대금결제시점 회계처리 없음. 다만, D/A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변)현금 / 대변) 외화매출채권 차변)
    외화매입채무

    대변)
    현금

     

    6. 일람출급신용장방식(at sight L/C)

    At sight L/C거래와 D/P거래는 매매당사자간의 상호신용 대신에 제3자인 금융기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무역실무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회계처리는 동일합니다.

    < At sight L/C거래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

    거래인식시점 수출업자 회계처리 수입업자 회계처리
    물품선적시점 차변)
    외화매출채권
    대변)
    수출매출
    차변)
    미착상품
    대변)
    외화매입채무
    운송서류인도시점
    (=결제시점)
    차변)
    현금
    대변)
    외화매출채권
    차변)
    외화매입채무
    대변)
    현금
    물품인도시점 회계처리 없음 차변)
    상품
    대변)
    미착상품

     

    7.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L/C)

    Usance L/C거래란 화환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이 기한부어음인 경우를 말하며,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Shipper's Usance와 수입자의 신용개설은행이 제공하는 Banker's Usance로 구분 됩니다. 각각의 경우 수출자 및 수입자의 회계처리는 동일하지만, 수출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할인(Nego)하는 경우 수입자의 회계처리는 약간 다릅니다.

    Banker's Usance의 경우 Nego금액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대지급하게 되는 재무거래의 형태를 가지게 되므로 수입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 이자는 수입자의 이자비용으로 처리. Shipper's Usance와 D/A거래는 신용장의 발행여부와 관련된 발생하므로 같은 회계처리

    <Banker's Usance L/C거래의 경우 거래시점별 회계처리 >

    거래인식시점 수출업자 회계처리 수입업자 회계처리
    물품선적시점 차변)
    외화매출채권
    대변)
    수출매출
    차변)
    미착상품
    대변)
    외화매입채무
    운송서류 인도시점 회계처리 없음 회계처리 없음
    Usance할인시점 차변)
    현금
    매출채권매각손
    대변)
    외화매출채권

    차변)
    외화매입채무

    대변)
    현금

    물품인도시점 회계처리없음 차변)
    상품
    대변)
    미착상품
    이자지급시점 회계처리없음 차변)
    상품
    대변)
    이자비용
    대금결제시점 회계처리없음 차변)
    단기차입금
    대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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