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
- 세목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 2021. 10. 15.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함(“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2일내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삭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 상단에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로 들어가면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및 사업자등록 정정(법인)이 나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개인 메뉴로 이동
▶ 인적사항 및 기본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시고
▶ 정정할 사항을 선택합니다.
▶ 업종을 입력을 눌러서 업종을 찾습니다.
▶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적용범위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내 사업이 맞는지 확인해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고 리스트에서 업태,업종명을 확인합니다. 혹시 수정을 해야한다면, 다시 우측에 수정을 눌러서 다시 수정을 합니다.
▶ 확인까지 끝나시면 저장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첨부서류가 나옵니다.
사업장을 변경하신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허가등록 사업업종일 경우는 그 해당 허가,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이 외 첨부해야 할 서류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는 기타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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