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함(“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2일내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삭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 상단에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로 들어가면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및 사업자등록 정정(법인)이 나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개인 메뉴로 이동

    인적사항 및 기본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시고

     정정할 사항을 선택합니다.

     업종을 입력을 눌러서 업종을 찾습니다.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적용범위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내 사업이 맞는지 확인해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고 리스트에서 업태,업종명을 확인합니다. 혹시 수정을 해야한다면, 다시 우측에 수정을 눌러서 다시 수정을 합니다.

     

     확인까지 끝나시면 저장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첨부서류가 나옵니다.

    사업장을 변경하신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허가등록 사업업종일 경우는 그 해당 허가,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이 외 첨부해야 할 서류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는 기타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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