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연말정산 개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 ▶ 연말정산 대상 가. (정산대상) 2023. 12. 31.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2023.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단, 12월 취득월부과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자임 ▸ 해당년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선원, 자동차 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등) ▸ 건설일용사업장 가입자 ▸ 별도부과관리사업장(주한미군·주한미대사관 한국인직원, 항운노조,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 별도부과관리사업장: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