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국민연금공단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신규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사업주 & 근로자)

    구 분
    2021년
    변경 후 (2022년)
    보수 기준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구 분
    지원 내용
    지원대상 규모*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규모 판단에서 인원수 미포함)
    지원율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한해 80% 지원
     기가입자 : 미지원
    지원기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제외
    재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3,800만원 이상

    *지원대상 규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신규가입자만 대상이라는 것은
    기가입자에 대해서 전체를 지원 중단이 아닌 21년 신규가입하여 지원 받고 있던 대상은 계속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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