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_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01.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02.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03.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04.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05.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06.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 신청하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