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 실물경제 & 경제상식/정부지원금
- 2021. 12. 24.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공지입니다.
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지원금 및 기간은 대폭 축소 되어
21년대비 1/2 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급대상, 요건이 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를 22년에 다시 제출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대상이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jobfunds.or.kr/
jobfunds.or.kr
홈페이지에서 관할을 확인하여 우편, 방문, 팩스로 가능하며
고용산재고용토탈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지원금이 축소 되었습니다. 규모에 상관 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3만원이며, 이하 근로시간 구간별로 지원금이 2.6만원, 2.2만원, 1.8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지급 기간도 2022년 6월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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