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 실물경제 & 경제상식/정부지원금
- 2022. 2. 16.
지원 대상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예외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별첨 : 운영지침 전문. 하단 첨부
- 성장 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업종코드 일치하여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함
지원 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 채용일은’22.1.1.~’22.12.31.이어야함
- 다만, 청년의채용시기에따라지원금은’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
▶ 지원한도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수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지급 대상이 되는청년이 월중간에 이직한경우, 해당월의 지원금은출근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단, 6개월미만근무 후 청년이 이직한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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