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신고 Part 1

    한의원 세무에 대한 중점사항과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 매출

     

    1.보험수입금액

    요양급여(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의료급여(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자동차보험 등

    첩약(보약첩약-비급여)

    2. 비보험수입금액

    비보험첩약, 추나요법, 통증치료, 불임치료, 혈관레이저요법, 물리치료, 어린이 성장클리닉, 비만관리 클리닉등..

    (한의원은 진료수입이 주된 수입으로 비보험매출의 비율이 낮으나, 오래된 한의원의 경우,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비보험매출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3. 매출조회방법

    요양급여[건강보험공단사이트]

    의료급여[건강보험공단사이트]

    자동차보험등[각보험사에 원천징수영수증요청]

    첩약[한의원 관리 프로그램조회]

    비보험[한의원 관리 프로그램조회]

    4. 매출결제수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이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때는 상대방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3.3% 원천징수 후 계좌입금

    ※ 이때 공단에서 지급한 자료는 「지급월 기준」이나 세무신고는 진료기준으로 매출을 잡아야 정확하게 매출이 확정됩니다.

    환자로 부터 진료비 현금수령

    한의원은 의료업종 중 보험수입보다 비보험수입이 많은편입니다.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에 혐의가 집중되곤 합니다.대표적인 비보험매출은 한약입니다. 한약의 원가를 통해 비보험매출을 파악하는 게 대표적인 추징방식이라 볼수 있습니다.

    한약재의 사용비율(일반적으로 한의원 총매출액에서 한약재의 비율은 10-25%)

    약초명
     내용
     비고
    당귀
    한약재의 15~20%
     
    감초
    한약재의 40~50%
     
    녹용
    약재의 30~40%
    보약 매출은 녹용량과 밀접한 연관
    · 한약재의 사용량을 토대로 한약재의 구입량과 비보험매출의 연관성을 반드시 검토
    · 한약재의 포장개 구입량과 택배회사에 지급되는 택배비등도 수입금액 추산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유의

     

     한의원 매입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경비에 대한 증빙 역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한약재 등 매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직접 현지 약초 채위업자로부터 구입할수 없음)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경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소득이 너무 높아져 종합소득세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부가세 부분 경비인정됨)

    직원 등 고용시 인건비 처리

    입사,퇴사시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고, 매월 원천세 및 파트타임이 있다면,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 등을 구입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적격증빙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만 3만 원을 초과한 비용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

    한의원의 경우 매출 대비 매입원가의 비중이 낮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 자산처리

    환자를 세밀히 진료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구비하게 됩니다.

    고가의 장비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장비,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자산이 됩니다.

    (5년동안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5월에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시 매출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5월에 (성실신고해당시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 사업장 현황신고서

     ●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수입금액검토(부)표

    ​​

    ※  3)수입금액검토표'와 '수입금액검토부표'의 경우, 

    - 수입금액검토표'는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 수입금액검토부표'는 병의원 중에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이 해당

    2.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마감일 매년 2월 10일까지 이며,

    1) 모바일 스마트폰 신고

      ​(1) 대상자 : 면세 개인사업자 중 무실적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방법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신고' 를 통해 진행

    2) 컴퓨터를 통한 전자신고

      ​(1) 대상자 :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2)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 를 통해 진행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고 가능)

    3) 방문이나 우편신고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 진행

     

    성실신고 확인제

    한의원 연 매출 5억원(2020년 이후 3.5억원)이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 확인을 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따라 가공경비 없이 적정경비를 통해 장부를 만들 필요성이 매우 증가하고 중요해졌습니다.

    한의원 면세사업장 현황 미신고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5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2. 보고불성실 가산세

    과세사업자 및 과세면세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번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제출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단, 제출기한(2018.2.12까지)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를 가산합니다.

     

     기타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종으로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로 장부기장 대상

    *단순경비율 사용불가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준경비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율,즉 비용인정을 1/2만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계방법 불가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만원 이상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의무자

    *병의원 중 소득률 높은 업종

    -한의원 단순경비율 56.6%으로(비교:이비인후과 73.1%)

    100을 벌었다면 이익이 43.4% 난다고 세무서에서는 판단하며

    평균적으로 38%~48%정도의 선에서 소득률이 잡힙니다.

    ☞소득률이 높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기본중에 기본이며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NO
     한의원 세무조사 사례
    1
    비보험인 보약 조제 시 녹용 등 고가 한약재를 처방받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2
    현금으로 결제 시 10%~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 비율만 신고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3
    사업용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4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별도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5
    탕약치료와 보궁단치료를 하는 불임전문 한의원이 비보험인 고액의 탕약과 보궁단 매출을 하고 현금결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경우

    ※ 한약재 구입량 및 택배비 등은 보약판매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재료인 녹용, 감초, 당귀 등의 구입량 및 택배비(운반비) 등에 따라 한의원의 보약 매출액 추산이 가능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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