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 의원 세무회계 소개

    의료업의 회계처리

     

    1. 의료업의 회계기준

    ⑴ 외료기관회계기준규칙과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에 대한 고시

    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② 종합병원은 의무적용

    ③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 현금흐름표

    ▶ 병의원 분류

    분 류 규 모 진료 형태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외래환자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입원환자 30명 이상 수용시설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의 시설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 기업회계 vs 세무회계 조정사항

    구 분 기업회계 세무회계(법인세법 · 소득세법) 차이(세무조정)
    기본원칙 실현주의 · 발생주의 · 수익비용대응(경제적 합리성) 권리의무 확정주의
    (법률적귀속)
    의료용역제공 - 의료서비스 제송일
    - 진행기준
    용역제공완료일
    의료수익의 삭감예상율 심사완료후 확정된 시기 익금산입(유보)
    삭감 의료수익에서 차감 의료미수금과 상계
    의료수익의 환입 - 이의신청 후 환입되는 시기 익금불산입(유보)
    의료수익 에누리와 할인 의료수익에서 감액 의료수익에서 감액
    (단, 비정상적 할인은 접대비)
    직원에 대한 감면 의료수익에서 감액 복리후생비 또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료수익의 삭감 회계처리>
    의료비 삭감은 병의원의 진료수가 청구액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제3자 단체의 심사결과 과잉진료, 부당청구, 적정인수 초과진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료비 청구액이 삭감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료비 삭감액은 보험자단체의 심사가 완료되어 수납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을 상계처리 한다. 한편, 삭감된 진료비 중 보험자단체에 이의신청하여일부 또는 전부가 수납될 경우에는 수납된 시점에 의료수익이 수납액만큼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시에는 회계처리하지않으며 장부에 비망으로 기록한다.
    ① 삭감액을 통보받은 경우
        의료수익xxx / 의료미수금xxx
    ② 재심 또는 이의신청하여 환입된 경우
        의료미수금(현금 등)xxx / 의료수익xxx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료수익 삭감액을 추정하여 계상하지 않고 삭감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의료미수금과 상계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과 세법상의 귀속시기가 일치하므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의료수익의 귀속시기

    국세청 예규(서일 46011-10444, 2003. 4. 8.)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즉,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환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미 용역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
    양약수술은 전문적인 수술인 의료행위로서 도급용역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 양악수술 후 6개월은 사후 경과를 보는 사후관리 측면이 강하고 의료보건용역의 특성상 의사들이 매회에 진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그 의료용역의 완료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현금수입일을 기준으로 매출신고한 점, 다수의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진료의 시작과 완료가 복수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양악수술의 수입시기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양악수술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진료비 에누리와 할인액의 처리

    본인부담금의 할인유형 계정분류 과세 여부
    임직원(가족)에게 할인 인건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거래처에 할인 접대비 접대비 한도시부인
    기타 기부금 기부금 한도시부인

    ​현금 및 예금 300 / 의료 수익 1,000

    퇴원미수금 600

    진료비 및 에누리 등 100

     

    병의원의 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영역을 제외한 의료보건용역과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구 분 면세여부 근 거
    산후조리원  O 2012.1.1 공급분부터 면세
    치과기공소 O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성형외과 O 쌍꺼풀수술, 코성형 등 미용목적 성형 과세
    동물병원 O 애완용 진료는 과세
    약국 O ( X) 처방전에 의한 조제수입은 면세
    장례식장 O 장의용역 및 음식용역은 면세
    병의원의 일반의 약품 판매 X 처방전 없는 영양제, 화장품 등은 과세

    소득세, 법인세 

    병의원의 수입구성 개요

      과 목 구성항목 증빙자료
      의료수입 보험수익
    비보험수입
    보험사수입
    의료보호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확인분
    일반진료분(환자전액부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확인
    - 의약품매출원가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판매장려금  
    - 영업외비용    
    = 당기순이익    

    출처 : 중부지방세무사회 업종별회계와 세무실무 2020.12.

    ☞ 다음에는 한의원, 병의원 등 세분화하여 추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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