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 의원 세무회계 소개
- 업종별 세무회계/병의원
- 2021. 10. 1.
의료업의 회계처리
1. 의료업의 회계기준
⑴ 외료기관회계기준규칙과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에 대한 고시
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② 종합병원은 의무적용
③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 현금흐름표
▶ 병의원 분류
분 류 | 규 모 | 진료 형태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 | 외래환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입원환자 30명 이상 수용시설 |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의 시설 |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
▶ 기업회계 vs 세무회계 조정사항
구 분 | 기업회계 | 세무회계(법인세법 · 소득세법) | 차이(세무조정) |
기본원칙 | 실현주의 · 발생주의 · 수익비용대응(경제적 합리성) | 권리의무 확정주의 (법률적귀속) |
|
의료용역제공 | - 의료서비스 제송일 - 진행기준 |
용역제공완료일 | |
의료수익의 | 삭감예상율 | 심사완료후 확정된 시기 | 익금산입(유보) |
삭감 | 의료수익에서 차감 | 의료미수금과 상계 | |
의료수익의 환입 | - | 이의신청 후 환입되는 시기 | 익금불산입(유보) |
의료수익 에누리와 할인 | 의료수익에서 감액 | 의료수익에서 감액 (단, 비정상적 할인은 접대비) |
|
직원에 대한 감면 | 의료수익에서 감액 | 복리후생비 또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 근로소득 원천징수 |
<의료수익의 삭감 회계처리> | ||
의료비 삭감은 병의원의 진료수가 청구액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제3자 단체의 심사결과 과잉진료, 부당청구, 적정인수 초과진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료비 청구액이 삭감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료비 삭감액은 보험자단체의 심사가 완료되어 수납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을 상계처리 한다. 한편, 삭감된 진료비 중 보험자단체에 이의신청하여일부 또는 전부가 수납될 경우에는 수납된 시점에 의료수익이 수납액만큼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시에는 회계처리하지않으며 장부에 비망으로 기록한다. ① 삭감액을 통보받은 경우 의료수익xxx / 의료미수금xxx ② 재심 또는 이의신청하여 환입된 경우 의료미수금(현금 등)xxx / 의료수익xxx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료수익 삭감액을 추정하여 계상하지 않고 삭감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의료미수금과 상계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과 세법상의 귀속시기가 일치하므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
2. 의료수익의 귀속시기
국세청 예규(서일 46011-10444, 2003. 4. 8.)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즉,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환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미 용역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 | ||
양약수술은 전문적인 수술인 의료행위로서 도급용역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 양악수술 후 6개월은 사후 경과를 보는 사후관리 측면이 강하고 의료보건용역의 특성상 의사들이 매회에 진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그 의료용역의 완료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현금수입일을 기준으로 매출신고한 점, 다수의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진료의 시작과 완료가 복수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양악수술의 수입시기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양악수술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3. 진료비 에누리와 할인액의 처리
본인부담금의 할인유형 | 계정분류 | 과세 여부 |
임직원(가족)에게 할인 | 인건비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거래처에 할인 | 접대비 | 접대비 한도시부인 |
기타 | 기부금 | 기부금 한도시부인 |
현금 및 예금 300 / 의료 수익 1,000
퇴원미수금 600
진료비 및 에누리 등 100
병의원의 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영역을 제외한 의료보건용역과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구 분 | 면세여부 | 근 거 |
산후조리원 | O | 2012.1.1 공급분부터 면세 |
치과기공소 | O |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
성형외과 | O | 쌍꺼풀수술, 코성형 등 미용목적 성형 과세 |
동물병원 | O | 애완용 진료는 과세 |
약국 | O ( X) | 처방전에 의한 조제수입은 면세 |
장례식장 | O | 장의용역 및 음식용역은 면세 |
병의원의 일반의 약품 판매 | X | 처방전 없는 영양제, 화장품 등은 과세 |
소득세, 법인세
▶ 병의원의 수입구성 개요
과 목 | 구성항목 | 증빙자료 | |
의료수입 | 보험수익 비보험수입 보험사수입 의료보호수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확인분 일반진료분(환자전액부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확인 |
|
- | 의약품매출원가 | ||
= | 매출총손익 | ||
- | 판매비와 관리비 | ||
영업손익 | |||
+ | 영업외수익 | 판매장려금 | |
- | 영업외비용 | ||
= | 당기순이익 |
출처 : 중부지방세무사회 업종별회계와 세무실무 2020.12.
☞ 다음에는 한의원, 병의원 등 세분화하여 추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반응형
'업종별 세무회계 > 병의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의원] 세무신고 Part 1 (0) | 2022.0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