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며,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일용직 포함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 단 한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할 뿐 급여명세서 교부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11월부터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필수항목을 기재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제외,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입니다.

     

     필수 기재 사항

     ▶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개정안에 따라서 11월 19일부터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사원번호와 같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기초사항(근로일수, 총 근무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총근로시간 :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

    - 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으로 판단

    - 야간근로시간 :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 휴일근로시간 :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

    - 휴일연장근로시간 : 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5. 임금 종류별 금액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항목별 금액).

    6. 종류별 계산방법.

    7. 공제종류와 총액.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 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보다 적을 수 있음.

       실 근로시간 : 총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2번 항목,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에 대한 항목에 대해 미작성이 허용됩니다.

    작성 예시입니다. 위와 같이 연장/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와 총 시간 그리고 수당과 공제항목 등 계산 방법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부 의무

     ▶ 서면 교부 또는 전자, 이메일 등으로 전송까지 해야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항목을 기재한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대부분 받고 있겠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교부가 현실적으로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내역서 없이 금액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서 이제 명세서를 같이 교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서면이 원칙이지만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하여도 인정이 됩니다.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게시가 아닌 근로자에게 전송을 해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이행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미교부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30/50/100만원의 과태료가 항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0/30/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 필수기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양식 

    법으로 정해져 있는 표준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필수기재 사항 포함된 양식을 회사의 편의대로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연장휴일근로 가산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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