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

     

     퇴직금 지급방법 일부 개정

     ▶ 퇴직금 직접하는 사업장, IRP 계좌로만 지급 가능

     

    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기업규모와 무관, 
    직접 지급하는 사업장은 퇴직자가 개설한 IRP계좌로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1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가 발생시
    → 퇴직자가 IRP계좌를 직접 개설한 후 사업주가 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    (세전 금액을 지급,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됨. )
     
    ※ 근로자는 추후 해당금액을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수령
    현재, IRP 계좌이전의무 위반시 아직 벌칙규정이 없어,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은 없어 보임.
    다만, 추후 처벌 규정이 추가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1.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득이 가입자 명의의 급여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음에도 동법에서 정한 지급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이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퇴직연금복지과 1950 2015.06.08)

    2.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원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퇴직연금복지과 -1201, 2017.03.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설명 전문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개정 배경

    대규모 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년 사업장 도입률: (30인 미만) 24.0%, (30-299) 77.9%, (300인 이상) 90.8%

     

    󰊲 개정 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운영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합니다.

    국가는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 ·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운영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상담 가입신청서,
    근로자대표 동의서 제출
    부담금 납입 재정지원
    (분기별)
    급여 지급
    사용자공단 사용자공단 사용자공단 공단사용자 공단가입자
    2.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기존 퇴직연금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사업주는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해야 했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이를 대행합니다.

    공단이 가입자 개별 부담금을 한꺼번에 모아 기금운용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수수료도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가입하려면 근로자대표가 동의를 해야 하는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표준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업주와 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약서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준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므로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부담금은 얼마나,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6. 기존 퇴직연금규약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가입이 완료되기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도입으로 신속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중소기업 퇴직기금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도는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2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당해 연도 부담금은 납기 내(12월말)에 납부한 부담금입니다.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일시전환부담금 등)은 납부하였더라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사용자, 근로자)은 무엇인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20% 미만('22년 기준 230만원)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하여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적립되니 체불 위험이 없어집니다.

    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설정은 의무 사항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에 따라 2022. 4. 14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지만, 현행법 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는 상시 30명 이하 중소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이상 규모의 사업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1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중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공단에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입자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하여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됩니다.

    11.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9)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pension.comwel.or.kr) 즐겨찾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전접수] 클릭

    신청자 이름, 연락처, 대표자 이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 기입

    사전접수 완료

    업무개시 후 일괄가입 안내 DM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후 정식 신규가입 진행

    (9~)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pension.comwel.or.kr) 즐겨찾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클릭] or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 [근로자대표동의서] 작성, [표준계약서] 확인

    가입완료

    가입 대상 및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후 공단 DM 발송

    2.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영체계 개편

     

    󰊱 개정 배경

    사용자 책임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 지나치게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수준에 미달하는 등 적립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두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명 이상 기업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 목표수익률의 설정·자산배분정책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시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고,

    - 위원장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위원 수는 5~ 7명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의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해당 규약에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규약에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 다만,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의결사항, 의결정족수 등)은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사업장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DB 가입자 수가 아닌 DB를 도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 사업장의 DB 가입자 수가 3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4.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어떠한 위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최소적립금 충족 시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 최소적립금이 미달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5.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다수 득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6.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어떠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나요?

    적립금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자산배분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정안정화계획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자율적으로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7.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올해 상반기 중 고시를 통해 전문성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8. 적립금운용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적립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에 따라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모두 담아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 작성이 어려운 경우 배포한 적립금운용계획서 표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기한까지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적립하였다면, 근로자 대표를 적립금운용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재정검증결과 최소적립금 미달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적립금운용위원회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포함 여부는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적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11. 적립금운용위원회와 관련한 벌칙 규정이 있나요?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 개정 배경

    최소적립금 미달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작성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미적립 시 제재 조치가 없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는 사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22. 4. 14.부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재정검증 후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최소적립의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도록 규정하여,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2. 최소적립의무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나요?

    시행령에 따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만인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통보해야 하며,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최소적립의무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정검증결과에 기초하여 최소적립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시행령 시행(‘22.04.14) 이후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됩니다.

     

    4. 적립 부족 해소 조치는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란 결산월을 의미하므로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결산월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합니다.

    5. 2022년부터 미적립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022년 적립 부족 해소 여부를 2023년에 점검하여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6.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 개정 배경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 내용

    ‘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법 시행일인 ’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나요?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 개정 배경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목적은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전문기관은 1명 이상의 전문강사를 두어야 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전문교육기관이 두어야 하는 전문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올해 상반기 중 고용노동부령을 통해 전문강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에 의하면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교원·명예교수로서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강의실 등 물적 요건도 별도로 규정할 계획인가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우편, 교육자료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법령에서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인적요건 이외에 별도의 물적 요건을 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3. 전문기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은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공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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