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및 임금 항목별 주의사항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 월급은 (209시간 기준) 1,914,44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순 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보험 및 과세소득을 대비 부과되는

    원천세, 통상임금에 영향을 받는 퇴직금 및 각종수당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초 요율인상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 및 보험금을 확인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이란

      소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더보기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22.1.1 ~'22.12.31 9,160 73,280 1,914,440 5.05(440) 21.7.12 21.8.5
    '21.1.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130) 20.7.14 20.8.5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240) 19.7.12 19.8.5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820) 18.7.14 18.8.3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1,060) 17.7.15 17.8.4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7.16 16.8.5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제공 최저임금위원회

     

     항목별 주의사항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기본급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제외)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주휴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경우 합산

     상여금 등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5%(≒272,81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2022년 기준 월 환산액(주40시간근무) 1,914,440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산입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54,562원)에 해당하는 부분(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예) 2022년의 경우 2%기준, 식대 10만원 교통비 10만원이라면, 월 환산1,914,440원 2%인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00 - 38,288 = 161,170원은 최저임금에 산입

     기타수당

    기타 수당에는 급여성이 있는 임금은 과세금으로 포함되지만 임금이 아닌 금품(예: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야간근로시간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

     기타

    ▶ 2022년 최저시급에 따른 계산

    최저임금위원회

     

    ▶ 2022년 최저시급에 따른 계산 단시간 근로자(알바) 예시

    ●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는 9,160원의 시급을 지급합니다. 

       → 주 5일 2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일급은 18,320 주급은 91,600 지급하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주 5일 3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일급은 27,480 주급은 164,88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439,6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1만원이 넘습니다.

    2022년 주유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

    2019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020원

    2020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308원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464원입니다.

    ※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만근시 지급이므로 결근시 그 주에는 미지급

    2)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경우

    3) 퇴직이 예정날의 그 전 주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시 포함여부한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Q&A

      1. 수습 기간 최저임금 적용은?

      → 수습기간에는 90%이상 적용한 8,244원 입니다.

     

      2. 최저임금 적용 대상,기준은? 

      →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모든 근로자가에게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