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직원을 채용하여 인턴, 수습기간을 적용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합니다.

     

     수급 급여 조건

     ▶ 조건

    수습 급여 요건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 기간 및 수습 급여가 명시 되어 있을 것
    3) 단순 노무종사자가 아닐 것(표준직업분류표 참고)

     ▶ 적용 기간

    수습 급여 지급기간
    1) 수급기간 동안 최저임금 X 90% 적용 가능
    2) 수급급여는 최대 3개월 까지
     
     
     
    • 관련 법령

     

     4대 보험

     ▶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 후 3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 매월(반기)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 반기별 /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 매년 2월에 연말정산 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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