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공제

     

     연말정산 바로 알기

     ▶ 연말정산이란 그리고 준비해야 서류

     ▶ 연말정산 인적공제 : 세금을 내고 있다면 확인해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 연말정산 특별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최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소득세를 감면 받자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방법.

     

     보험료 세액공제

     ▶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 등는 항목별 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항목별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있다.

    구 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일반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15%

    ※  장애인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 동시 적용시
    장앤인전용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① 난임시술비
    공제액 = (난임시술비-2, 3, 4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30%
    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액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3, 4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20%
    ③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액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 4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15%
    ④ 위 외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액 = Min[1, 2, 3외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 × 3%, 700만원] × 15%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 
    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서면1팀-1730, 2006.12.20.)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능함(서면1팀 
    -1562, 2006.11.17.)

     ▶ 공제대상 의료비

    ①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 
    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③장애인보장구(「조특령」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⑥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⑧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의료비공제하지 아니한다.

    ▪ 안경구매정보의 의료비공제
    ①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국세청내역」에 조회되더라도 대상이 아님

    ▪ 의료비세액공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
    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
    ②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
    ③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은 공제에 해당,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
    ④ 의안은 ʻ장애의 보정ʼ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
    ⑤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
    ⑥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⑦ 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
    ⑧ 유산의 경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중 다음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분 대상금액
    본인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과정등록,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전액 공제가능
    ①사회복지시설 및비영리법인(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포함)(소득・나이 제한 없음) 
    ②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소득제한 없고, 나이제한 18세 미만)
    기본공제대상자인 ①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Min[지급 
    액,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Min[지급액, 연 900만원]
    ※ 직계비속이 든든학자금 등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 제외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교육비공제 중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①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ʼ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②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 교육비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상환액은 직계비속 등이 세액공제 가능 
    ③ 2017년부터 직계비속 명의로 든든학자금 등을 대출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부모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 직계비속 자녀가 대학 졸업 후 대출금원리금 상환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 다만 거주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이 경우 학자금 대출상환시에는 공제 안됨)
    ④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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