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인건비(세무 • 노무)/원천세
- 2023. 1. 26.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 지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공제대상 및 요건, 주택규모 요건 등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는 세대원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포함 6천만원 이하인 자)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
※ 공제 요건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항목 | YES / NO |
근로소득자인가? |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가? | |
12.31일 현재 세대주 or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 장기주택차입금 이자 상확앤, 월세 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음) | |
12.31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가? |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인가? |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공제 받을 근로자 or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 |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가? | |
본인이 월세를 지출하였는가? |
공제율 및 공제기준
▶ 2022년 귀속분부터 각각 17, 15% 적용(개정)
구분 | 공제율 |
총 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포함) | Min(월세액, 750만원) X 17% |
총 급여 5천 5백 초과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 6천만원 이하 포함) |
Min(월세액, 750만원) X 15%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현금영수증 or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LH의 경우 LH청약센터 계약정보 조회하여 계약사실확인원 가능
▶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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