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바로 알기
     ▶ 연말정산이란 그리고 준비해야 서류

     ▶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금을 내고 있다면 확인해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 연말정산 특별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최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교육비는 전액, 기본공제 대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7세 이상, 출생, 입양 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소득세를 감면 받자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방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 지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공제대상 및 요건, 주택규모 요건 등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는 세대원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포함 6천만원 이하인 자)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

    ※  공제 요건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항목 YES / NO
    근로소득자인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가?  
    12.31일 현재 세대주 or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 장기주택차입금 이자 상확앤, 월세 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음)  
    12.31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가?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인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공제 받을 근로자 or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가?  
    본인이 월세를 지출하였는가?  

     공제율 및 공제기준

     ▶ 2022년 귀속분부터 각각 17, 15% 적용(개정)

    구분 공제율
     총 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포함) Min(월세액, 750만원) X 17%
    총 급여 5천 5백 초과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 6천만원 이하 포함)
    Min(월세액, 750만원) X 15%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현금영수증 or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LH의 경우 LH청약센터  계약정보 조회하여 계약사실확인원 가능

    ▶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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