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바로 알기

    연말정산 바로 알기
     ▶ 연말정산이란 그리고 준비해야 서류
     ▶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금을 내고 있다면 확인해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 연말정산 특별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최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
    자녀가 7세 이상, 출생, 입양 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소득세를 감면 받자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방법.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할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큰 공제항목입니다. 부양가족 1인이 추가 되는 것과 되지 않은 것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1명당
    연150만원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세부내용

    관계 소득요건 연령 생계여부 일시퇴거
    본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겨웅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없음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없음
    동거입장자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없음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 같이
    (주거형편상 별거 인정)
    없음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 같이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없음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 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본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 원

    <국세청 참조>

      Q&A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자녀) 중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인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가 가능한지?

    → 장애인이 부양가족일 경우 연령 관계 없이 기본, 추가 공제 가능 150만원 + 200만원 공제 가능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참고하여 장애인에 해당 확인

    *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배부자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임.

     

     필요서류

     ▶ 부양가족으로 증빙, 제출(준비)서류

    서류 내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제댕상 가족의 변동이 있는자
    입양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또는 주민센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소, 지자체 구청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한 자가 있는 거주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수급증명서 주민센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하는 기관

    기타 

    * 이중공제 배제 : 2명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부모님을 자녀들 중 한 명만 부양가족을 받을 수 있은 것임)

     

    ▶ 공제 불가 사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배우자 공제 불가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

    *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대상

    *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령자인경우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답아서 연금 소득금액을 확인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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