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 인건비(세무 • 노무)/원천세
- 2023. 1. 20.
연말정산 바로 알기
연말정산 바로 알기
▶ 연말정산이란 그리고 준비해야 서류
▶ 연말정산 인적공제 : 세금을 내고 있다면 확인해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 연말정산 특별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최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 자녀가 7세 이상, 출생, 입양 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소득세를 감면 받자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방법.
기본공제
대상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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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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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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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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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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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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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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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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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연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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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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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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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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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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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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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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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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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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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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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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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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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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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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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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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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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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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세부내용
관계 | 소득요건 | 연령 | 생계여부 | 일시퇴거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겨웅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없음 | ||
동거입장자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없음 |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 같이 (주거형편상 별거 인정) |
없음 | |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 같이 | 인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없음 |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대상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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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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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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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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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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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연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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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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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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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연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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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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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본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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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연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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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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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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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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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참조>
▶ Q&A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자녀) 중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인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가 가능한지?
→ 장애인이 부양가족일 경우 연령 관계 없이 기본, 추가 공제 가능 150만원 + 200만원 공제 가능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참고하여 장애인에 해당 확인
*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배부자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임.
필요서류
▶ 부양가족으로 증빙, 제출(준비)서류
서류 | 내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제댕상 가족의 변동이 있는자 |
입양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기관 또는 주민센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소, 지자체 구청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일시퇴거자한 자가 있는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수급증명서 | 주민센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위탁하는 기관 |
▶ 기타
* 이중공제 배제 : 2명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부모님을 자녀들 중 한 명만 부양가족을 받을 수 있은 것임)
▶ 공제 불가 사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배우자 공제 불가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
*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대상
*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령자인경우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답아서 연금 소득금액을 확인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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