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바로 알기
     ▶ 연말정산이란 그리고 준비해야 서류
     ▶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금을 내고 있다면 확인해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 연말정산 특별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최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소득세를 감면 받자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제도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대상근로자가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에는 90%)감면"

    (과세 기간별로 150만원 한도)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조특법 제30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감면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의 자를 감면대상 근로자(외국인 포함)

    naver 지식백과

    구 분 청년의 범위
    병역 이행 전 15세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 34세
    병역 이행 후 15세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 병역이행기간(6년한도) ≦ 34세

    ※  34세 이하의 의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ʻʻ29세 이하ˮ 에 포함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04.01.)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다음에 해당 하는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① 법인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 및상무이사 등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감면신청

     ▶ 감면신청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 2019 6 1일 취업한 경우라면 2019 7 31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예) 2019 6 1일 취업한 경우 2019 8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_008218_20221231_001102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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