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 세목별 세무회계/법인세
- 2023. 8. 14.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 지원 |
□(세정지원)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23.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
○또한,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법인 명단을 수집
1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3.1.~’23.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직권연장)’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①수출 중소기업*(4,117개)와 ②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③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 분 | 세정지원 대상 | 기업수 |
•수출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4,117개 |
•관세청*・코트라(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767개 |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184개 |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
3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신고 전)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 시)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클릭
*일반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4 | 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고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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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후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참고자료
▶ 세액조회 및 미리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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