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비용 경비 처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의 사택에 관련된 지출을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택 월세, 관리비

     ▶ 사업장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 숙소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숙소에 대한 월세, 관리비 

    소유자 비용처리 
    회사 복리후생비
    직원 근로소득(직원급여)
    직원소유 / 회사에서 비용부담 근로소득(직원급여)

     ▶ 단, 매월 변동되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은 근로소득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법인46012-3960,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5호의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전기,수도 ,가스, 전화요금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단, 업무관련하여 위 변동비를 사용되면 그 실질에 따라 처리하며, 그 실질 구분이 불분명하면 주된 사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주된 사용자이며, 행사나 외부인사 숙소 등으로 가끔 사용하는 경우는 직원에게 귀속되어 근로소득으로 전기료 등을 과세합니다.

     

     사택 사용자가 주주, 임원 및 특수관계자

     ▶ 사용자가 주주, 임원 및 특수관계자 일 경우 상여처리, 지출금전액 손금불산입

    법인의 주주,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불산입하며, 무상 도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택을 제공한 경우 부당해위계산에 해당한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례

    시가보다 낮게 주주 등에게 임대할 경우 그 차액 만큼은 부인하고 상여처리로 과세한다.
    단,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 X 50% - (전세금,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1.2%) 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며 상여 처리한다. 

    ※  주주, 임원 등이 사용할 경우, 그와 관련된 관리비 등 유지비 뿐만 아니라 무상, 또는 낮은 가액의 차액만큼 위 계산식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법인이 지불이 가능하지만,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상여처분으로 개인에게도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단, 주주나 임원 입장에서는 낮은 가액으로 사택을 사용할 수도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처리 

     ▶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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