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법인을 설립하려면

    1. 발기인 구성 : 법인을 설립할 대는 발기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법인의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말합니다.

    2. 회사 상호와 사업목적 정하기 : 법인의 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목적은 법인이 추구하는 사업 목표로 차후에 사업자등록시 이 사업목적 내에서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정관 작성 :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정서로, 법인의 목적,  조직, 경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주식발행사항 결정 :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발행사항은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가액 등의 대한 내용입니다.

    5. 발기 설립 또는 모집설립 과정 : 발기인이 모두 모여 정관을 책택하면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과정을 거쳐 법인을 설립 하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의 소수의 법인은 대부분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으로 진행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6.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상호 결정

     ▶ 동일  상호 체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해당 등기소(관내)에 같은 상호가 존재시 사용 불가

    ※ 등기 / 정관에 법인 상호 표기시 한글 표기 원칙(사업자등록증에는 영문표기 가능)

     

     본점소재지(주소지)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기시는 불필요하지만,

    자가소유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법인 관계자 명의로 가계약 → 법인설립→ 법인명의로 재계약)

    사업장이 법인의 대표자나 기타 관계자 소유로 되어 있다면 대표자나 소유자가 임대인으로, 법인이 임차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자본금 준비

     ▶ 통장 잔고 증명원 발급

    발기인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 → 은행에서 통장 잔고 증명원 발급

    ※ 대부분의 사업이 원칙적으로 100원 이상으로도 가능할만큼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일부 업종제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 자본금이기에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운영 자금 정도는 예상해야 할듯합니다. (의약품 도매업, 건설업, 여행업 등은 일정 자본금이상이 필요)

     

     사업의 목적 결정

     ▶ 정관 및 등기부 등본에 명기

     

    -등기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정관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함으로 업종과 업태,

    종목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이후에 사업의 목적을 추가시 별도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꼭 향후에 추가로

    예상되는 업종까지 고려하여 작성

     

    임원의 구성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으로 설립 가능

    (1인 대표이사 법인 : 주주가 별도 존재하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경우 가능)

     

     준비 서류

    ▶ 등기소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세무서)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잔고 증명원(대표 발기인 명의) : 은행
    -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서 : 세무서 비치
    - 법인등기부 등본 : 등기소
    - 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서
    - 법인 정관 : 법무사
    - 주주 명부 : 법무사
    - 임대차 계약서(법인명 계약)
    - 법인 인감도장

     

    기 타

     ▶ 세금 등 비용

    구분
    과밀 억제권
    (서울전체, 의정부,구리,하남,고양,성남, 과천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인천)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가평군, 파주시, 화성시 등)
    1천만
    5천만
    1억
    1천만
    5천만
    1억
    등록세
    337,500
    600,000
    1,200,000
    112,000
    200,000
    400,000
    교육세
    67,500
    120,000
    240,000
    22,500
    40,000
    80,000
    수입증지
    30,000
    법인인감
    15,000
    증명서 외
    40,000
    합계
    490,000
    805,000
    1,525,000
    220,000
    325,000
    565,000
     
     

    ☞ 법인 설립시 위 표와 같이 비용이 차이가 있고, 셀프로 설립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행 착오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카오 상담문의 :  https://open.kakao.com/o/si3Yej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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