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직원의 보수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로 정해지며, 성과급과 같은 약속된 보수외 보수를 지급하여도 법적인 제제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원의 경우는 개별적, 구체적 지급기준과 성과평가방법에 의해서 지급해야만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임원보수의 비용인정 요건

    임원보수는 정관을 기본 근거로하여 별도의 임원보수지급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실정에 맞는 임원 보수 지급규정이 설정이 되면, 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매년 영업성과보상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비용(세법상 손금)처리 확인사항

      ▶ 정관 등에서 정한 총보수 안에서 지급

      ▶ 개별적, 구체적 지급규정 존재 여부

      ▶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

      ▶ 산정근거, 성과평가 방법

      ▶ 실제 근로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급

      ▶ 보수 집행 관련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 

        ⊙ 지급액의 크기와 당기순이익 대비 보상비율의 적절성

        ⊙ 지배주주 등 특정인을 위한 보상인지 여부 등 적법성

        ⊙ 당기 이익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를 위한 주관적 의도 등 적법성

        ⊙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이익처분 성격 

        ⊙ 다른 임원, 동종업종 다른 회사와 현저한 격차

        ⊙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였지만, 성과급에 대한 산정근거, 객관적인 성과 측정 방법 등이 없다면 즉, 성과와 관련성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댓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이글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보여질때 그 보수는 손입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기업의 자금지출로 원칙적으로 비용(손금)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와는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란

    ①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② 종업원의 건강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의 설치·건설비는 복리 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③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것이 급여(給與)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④ 소득세법에서도 이들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복리후생비의 범위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문화비

    ③ 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조합운영비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 「고용보험 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①’부터 ‘⑦’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복리후생비는 구체적으로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 비, 기타의 후생비로 구분하여
    ⑴ 법정 복리비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를 말하며,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 부담금이 여기에 해당합니 다(회사의 회계처리 방침에 따라 법인세법 규정에 예시된 것처럼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⑵ 복리시설비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 종업원을 위한 시설과 해당 시설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⑶ 기타의 후생비 법정 복리비와 복리시설비 외의 복리후생비입니다.

    사례
    ◈ 회사의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에는 골프ㆍ야구ㆍ축구 등 체육동아리 활동비 항목으로 임직원의 체육동아리 활동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에게 지급되는 체육동아리 활동비 중 특정임직원들에게는 지급액 한도가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 복리후생비는 근로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보다는 임직원 전체의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차등 지급시 차등의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적인 법인세의 부담 뿐만 아니라 특정 임원의 상여처리로 소득세의 추가 부담이 됩니다.

    ◈ 회사에서는 임원들이 이사회 참석시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업무의 특성상 평상시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하고 저녁식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퇴직한 임원들의 참여도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한 임원들의식대까지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 복리후생비의 대상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원과 직원들입니다.  퇴사한 임원의 지급액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부인하고, 일부 업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 우리회사는 산업단지 내 공장 생산직 근무자와 시내의 관리팀 사무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법규상 근무자들은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장 공장관리 상무이사와 사무관리팀 전무이상의 경우 직원들이 받는 건강검진 외에 추가적인 검사항목을 적용받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장관리 상무이사의  경우 업무환경의 특성상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하지만 관리팀 전무이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직원들과의 건강검진의 차등으로 인한 검진비의 추가부담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법규에서 규정한 건강검진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지출액이므로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원의 검진비 중 차등을 두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는 전무이사의 검진비의 회사부담액은 복리 후생비가 아닌 임원 상여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임원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장려하기 위해 입사일 이후 2년차 시점부터 생일선물을 줍니다. 생일선물 구매대금의 증빙관리를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생일자들에게 매월 말일에 선물을 지급하는데 회계처리는 법인카드로 결제시점에 복리후생비로 비용계상만 하여 왔습니다. 생일선물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지급규정대로 지급하여 왔으나 생일선물대금이 회사 초창기에는 10여만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약 60여만원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혼자의 경우 결혼기념일에 순금반지를 배우자에게도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계처리 해온 것처럼 복리후생비로 비용 계상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는 비과세로 규정된 것만 적용되며, 급여 상여 등 명칭 형식 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가 손금계상시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거나 급여로 하거나 상관없이 지급받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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