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제 혜택

    더보기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창업 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 2021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

    더보기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 ~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더보기

    •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광업, 제조업, 수도, 하 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제외 ), 금 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 신 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등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 중소기업 판정기준은 ‘제 5 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참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별표 1]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 군 , 옹진군 , 서구 대곡 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 금 곡 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 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호평동ㆍ평내동ㆍ금 곡 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 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 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국번없이 1357)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3)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더보기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이하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이하
    그 외
    5년 100%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3)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 2018년 5월 28일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2)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부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3)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3년간 감면 ,  그  후 2년간 50%감면 

       (2018 년 1월 1일 이후 창업· 확인· 해당하는 경우부터)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또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상, 기타 업종: 5인 이상)이 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이 75% 감면받는 경우 추가감면율은 25%) 추가감면 받을 수 있어 최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 다만 ,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규정과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반응형

    '분야별세금 > 기업경영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0) 2023.10.18
    사택 비용 경비 처리 가능할까?  (0) 2023.06.16
    임원 보수  (0) 2021.09.28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