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절세 혜택 받기!
- 인건비(세무 • 노무)/원천세
- 2025. 5. 21.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죠.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의료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및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한 대상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 65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
- 6세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
- 장애인인 가족의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의 의료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결핵환자 의료비
- 난임 시술비
✅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대상
- 위에 언급된 대상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등)를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돼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유형별로 계산 방식이 다르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게요:
- 난임시술비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본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 (난임시술비 제외)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최저 사용금액'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합산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율
어떤 의료비에 얼마의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일반 의료비: 15%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난임 시술비: 30%
📝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 제출 서류
- 의료비 영수증 (병원 및 약국에서 발급)
- 의료비 지급명세서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 중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의료비 내역이 있다면 별도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아요.
⚠️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해보험, 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 취업 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예시 1: 본인 및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지출
- 총급여액: 4,000만 원 (총급여액의 3% = 120만 원)
- 본인 의료비: 200만 원
- 부모님(65세 이상) 의료비: 300만 원
- 기타 부양가족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액의 3% = 120만 원
공제대상금액 = 2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 120만 원) = 480만 원
세액공제 = 500만 원 × 15% = 72만 원
예시 2: 배우자 난임시술비 포함 의료비 지출
- 총급여액: 6,000만 원 (총급여액의 3% = 180만 원)
- 배우자 난임시술비: 500만 원
- 본인 의료비: 200만 원
- 기타 가족 의료비: 400만 원
총급여액의 3% = 180만 원
공제대상금액 = 500만 원(난임 30%) + 200만 원 + (400만 원 - 180만 원) = 920만 원
세액공제 = (500만 원 × 30%) + (420만 원 × 15%) = 201만 원
예시 3: 미숙아 치료비 포함 의료비 지출
- 총급여액: 3,000만 원 (총급여액의 3% = 90만 원)
- 본인 의료비: 150만 원
- 미숙아 의료비: 400만 원
- 부양가족 의료비: 200만 원
총급여액의 3% = 90만 원
공제대상금액 = 150만 원 + 400만 원(20%) + (200만 원 - 90만 원) = 660만 원
세액공제 = (400만 원 × 20%) + (260만 원 × 15%) = 131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같이 살지만 소득이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차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장남이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차남과 장남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Q.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Q. 취업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제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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