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 인건비(세무 • 노무)/원천세
- 2023. 1. 29.
소득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한다.
대상및 공제 금액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
7세 이상의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가 있은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다.
1) 1명 : 연 15만원 2) 2명 :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 기본공제대상 중 장애인 자녀(소득요건, 생계 요건 충족자)인 경우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 적용
출생, 입양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입양한 경우 세액공제
구 분 | 자녀수 | 세액공제액 |
기본자녀세액공제 | 1 명 | 연 15만원 |
2 명 | 연 30만원 | |
3명 이상 | 연 30만원+ (자녀수 - 2명) x 연 30만원 | |
출생,입양세액공제 | - 출생 입양 자녀가 첫째 : 연 30만원 - 출생 입양 자녀가 둘째 : 연 50만원 - 출생 입양 자녀가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반응형
'인건비(세무 • 노무) >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 식사대 비과세 제출 비과세 (0) | 2023.06.27 |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0) | 2023.02.16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0) | 2023.01.26 |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PDF 다운받기 (2) | 2023.01.25 |
연말정산 특별공제 (0) | 202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