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바로 알기
     ▶ 연말정산이란 그리고 준비해야 서류
     ▶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금을 내고 있다면 확인해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 연말정산 특별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최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교육비는 전액, 기본공제 대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7세 이상, 출생, 입양 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소득세를 감면 받자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방법.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 있으나 나이요건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말한다.

     

     대상 및 공제 금액

     ▶  세액공제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본인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과정등록, 든 
    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10))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가능
    ①사회복지시설 및비영리법인(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포함)(소득・나이 제한 없음) 
    ②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소득은 제한 없으나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Min[지급액,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Min[지급액, 연 900만원]
    ※ 직계비속이 든든학자금 등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 제외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주요 교육비 공제대상

     ▶  교육비 공제 대상

    구 분 공제대상 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1주 1회 이상 이용)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 
    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 인가된 외국인학교
    ∙ 인가된 대안학교 
    ∙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체험학습비(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서면법류-933, 
    2013.8.29.)
    대학생 ∙ 대학교
    ∙ 특수학교12) 
    ∙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수업료, 입학금 등
    ※ 단, 직계비속이 든든학자금 등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 제외
    본인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지출하는 금액(등록금에 대한 대출로 한 
    정함) 단, 대출금의 상환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A.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공제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 항목,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란 초등학교 입학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초등학교부터는 학원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해준 경우, 동생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퇴사로 인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A. 만약 지난해 입사나 중도퇴사로 공백기간이 생겼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불가합니다. (휴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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