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인건비(세무 • 노무)/원천세
- 2023. 2. 16.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 있으나 나이요건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말한다.
대상 및 공제 금액
▶ 세액공제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본인 |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과정등록, 든 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10))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가능 ①사회복지시설 및비영리법인(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포함)(소득・나이 제한 없음) ②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소득은 제한 없으나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
기본공제대상자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
①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Min[지급액,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Min[지급액, 연 900만원] ※ 직계비속이 든든학자금 등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 제외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주요 교육비 공제대상
▶ 교육비 공제 대상
구 분 | 공제대상 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 |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1주 1회 이상 이용)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
초・중・ 고등학생 |
∙ 초・중・고등학교 ∙ 인가된 외국인학교 ∙ 인가된 대안학교 ∙ 외국교육기관 |
∙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체험학습비(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서면법류-933, 2013.8.29.) |
대학생 | ∙ 대학교 ∙ 특수학교12) ∙ 특별법에 의한 학교 |
∙ 수업료, 입학금 등 ※ 단, 직계비속이 든든학자금 등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 제외 |
본인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지출하는 금액(등록금에 대한 대출로 한 정함) 단, 대출금의 상환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
▶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A.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공제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 항목,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란 초등학교 입학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초등학교부터는 학원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해준 경우, 동생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퇴사로 인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A. 만약 지난해 입사나 중도퇴사로 공백기간이 생겼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불가합니다. (휴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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