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및 등록 방법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마쳐야 카드단말기, POS, 홈택스, 전자적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 등 전문직
  • 학원, 미용업, 음식점, 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업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 요청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세부 가입의무업종은 국세청>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가입 에서 나열된 업종 리스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등록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2.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가맹점가입신청 클릭
  3. 사업자 정보 입력계좌번호 등록
  4. 신청서 제출 후 바로 등록 처리

등록이 완료되면 POS, 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카드 단말기를 통해 소비자가 입력한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번호로 발급
  •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수기 발급 가능
  • 전자적 파일 업로드 방식도 가능 (대량 발급 시)

4. 유의사항 및 불이행 시 불이익

  • 소비자가 발급 요청한 경우, 거부 시 거부 건당 5만원 과태료 부과
  • 의무발행 업종이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 현금영수증 발급 자료는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효력을 가짐

5.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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