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상 및 계산

    안녕하세요

    코로나19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퇴지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직금이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퇴사 후 일정금액을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 퇴직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즉, 퇴직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의 수입이 중단 되었을 때 생기는 생계 등의 문제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요건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말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수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위의 식에서 d가 평균임금이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 5개월 10일(약1260일)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퇴직금 = d x 30일 x (1260일) / 365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b 또는 c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예) 2001년 1월 1일에 입사, 2011년 1월 1일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월 기본급 250만원 각종 수당 월 50만원을 받았으며,
    연간 총 1,200만원의 상여금,
    2009년에 부여된 18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를 2010년 1월 1일에 80만원의 수당
    기본급등 (250+50 ) x 3개월
    상여금 1200 X 3 / 12
    연차 80 x 3/12 총 1220만원

    (평균임금) 1220 / 92일 = 약 132,610원

    132,610 x 3652(재직기간)/365 = 약 39,805,000원
    노동법상 퇴직금은 지급기준일전 3개월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위에서처럼 평균임금 계산시에 기본급 및 정기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연차수당과 일급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회사 규정상 지급하는 금액이 노동법상으로 계산한 금액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법상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월 적립한 퇴직금이 노동법상 계산한 금액보다 크다면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지급하는 것은 2010년 12월부터 5인이하도 지급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2012년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즘은 회사에서 1년 이상 퇴직금 대상이 되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C형과 DB형으로 나누기 되는데,

    • 내 돈은 내가 키우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의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적립하고, 근로자의 책임 하에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개설된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IRA)에 일정금액을 넣어주면 기업의 책임은 모두 끝난다. 지급된 적립금은 근로자가 운용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정도로 일정하지만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고수익 고위험의 구조가 예상된다. 이런 확정기여형 연금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보완 중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과 추가적인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의 장기 전망에 대한 확신이 높고 투자감각이 있는 근로자라면 자신의 퇴직자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퇴직금을 불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후에 퇴직관련 대부분의 의무와 업무가 종료 됩니다. 운용사에 불입한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에 관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품 및 운영 성격을 본인 결정하기 때문이 수익률이 같은 근로자라고 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받을 돈이 확정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급여의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유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기업이 결정하고, 대개의 경우 퇴직급여액도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
      • 기업의 책임 하에 적립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변동적
      •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여 퇴직급여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
      • 퇴직급여를 예상할 때 고려할 변수도 적고, 대략적인 자금의 크기도 예측할 수 있어 퇴직 이후의 자금설계를 하는 데에도 용이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할 수도 있다. 중간정산을 통해 노후자금을 소비했던 퇴직금제도에 비해 안전성 강화
      • 퇴직금을 퇴직전까지 회사에서 운용을 대신하며, 실제 퇴직이 결정 되었을 때 퇴직금을 계산하며 그 퇴직금만큼 지급을 하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1년 단위로 퇴직급여를 불입하면 의무가 완료 되기 때문에 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하여 급여가 계속 인상된 경우, 상대적으로 DB형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차이입니다.

     

    기타 

    • 초단시간 근로자(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주휴일(55조)과 연차유급휴일(60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금 설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근무기간이 1년을 넘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와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3항 6호 참고)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금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이다. 2012녀 7월 25일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취지는 노후 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1)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또는 주택구입(1회에 한하여)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러나,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요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또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 정산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퇴직하더라도 입사시점부터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후의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이버 퇴직금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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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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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naver.com

     

    ※ 위 포스팅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지만, 참고 안내를 위한 포스팅입니다. 분쟁중이시거나 중요사안은 노무전무가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퇴직금을 주고 받는 사태까지 오지 않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을 경우, 규정이나 법보다 원만한 협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작지만 지원하는 여러가지 지금원금이 있기도 합니다.
    고용유지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도 잘 활용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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