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준수확인서
- 인건비(세무 • 노무)/기타
- 2021. 10. 18.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준수확인서를 제출하지만,
부당 지원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준수확인서 제출 받는 듯 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과 서식을 받은 경우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발송하시면 제출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로 제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 민원접수/신고로 들어갑니다.
▶ 왼쪽 메뉴 하단,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준수확인서
▶ 고용보험관리번호를 입력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함 체크 → 접수 하시면 완료 됩니다.
안내사항 |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 최저임금이상 지급 - 퇴사자사 발생시 즉시 상실 신고 - 근로자가 사업주(대표)와 부모, 자년, 손자녀, 조부모, 증조부와 같은 친척은 관계가 아닐것 혹시 위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일자리안정팀에 문의해서 제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동의 전 부당한 수령에 대해서 환수 뿐만 아니라 5배의 제제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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