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준수확인서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준수확인서를 제출하지만,

    부당 지원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준수확인서 제출 받는 듯 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과 서식을 받은 경우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발송하시면 제출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로 제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위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 민원접수/신고로 들어갑니다.

    ▶ 왼쪽 메뉴 하단,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준수확인서

    ▶ 고용보험관리번호를 입력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함 체크 → 접수 하시면 완료 됩니다.

    안내사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 최저임금이상 지급
    - 퇴사자사 발생시 즉시 상실 신고
    - 근로자가 사업주(대표)와  부모, 자년, 손자녀, 조부모, 증조부와 같은 친척은 관계가 아닐것
    혹시 위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일자리안정팀에 문의해서 제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동의 전 부당한 수령에 대해서 환수 뿐만 아니라 5배의 제제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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