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구두만으로도 근로 계약을 성립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문서로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시,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질의
    * 편의점과 같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가. 서면 작성 교부의무 및 위반시 처벌
    근로계약은 일반 민사계약과 동일하게 구두계약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보호 취지상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있고, 근로계약서 서면을 작성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법, 제 114조)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으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24조 2항)

    조치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많고, 복잡한 급여체계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교부 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므로, 번거롭더라도 계약서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작성및 교부에 행위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뢰성 확보
    근로관계 문서를 작성함에는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즉, 근로자는 자기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이는 상호 신뢰관계는 물론 법률적 문제로 대두되어 분쟁의 불씨가 된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문서는 진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되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야 한다.

    2) 근로조건의 기재
    ‘근로조건’이란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복리후생시설ㆍ재해보상ㆍ안전보건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모든 대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이러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3) 계약서의 내용준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것과 다른 근로제공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대개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의 종류에 대해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등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4)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계약 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 아래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5종)(최종).hwp
    0.04MB

    ☞ 작성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귀찮다고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