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방법 및 서식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기업)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규정 등을 말한다.

     

    ※  취업규칙의 우선적용 순위 : 헌법 > 법률 > 시행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의 장소적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보아야 하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수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작성할 의무를 가진다.

     

     

     

    취업규칙 작성 시 주의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1) 기업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
    보통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다른 회사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된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2) 노사의 공존 · 공영을 목적으로 작성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획일적 규범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기업이 단순히 행정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단 작성되면 해당 기업의 근로 질서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의 단체적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기재해야 한다.

    3)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 단독으로 작성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작성 또는 변경에 근로자단체의 의견청취 또는 그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4) 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취업규칙

     ▶ 필수기재사항

     ▶ 취업규칙 예시

    표준취업규칙(안).pdf
    1.15MB

    * 추가서식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출석통지서, 서면진술서, 등

     

    2019.10.24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취업규칙 예시이며 법령 신설 및 개정 내역이 있을 시 수정이 필요하다.

     

     

     ▶ 취업규칙 작성 · 변경 절차 및 필요 파일

    근로기준법 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자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야한다.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변경할 때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집단의견청취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근로자 집단 의견청취서 예시

    의견청취서.hwp
    0.01MB

    *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예시

    취업규칙+개정+동의서.docx
    0.03MB

    또한, 기존에 취업규칙이 신고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경우

    기존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변경 비교표(대비표)가 필요하다.

    * 취업규칙 변경대비표 예시

    취업규칙_변경_대비표.hwp
    0.01MB

    근로기준법 제 116조(과태료)

    1) 제 9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데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정사항이 필요한 데 하지 않았을 경우 등

    ☞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 후 근로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사업장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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