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01.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수준 및 한도유형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연간총액

    유형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05.지급 주기 및 기간

    •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신청하기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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