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 제외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포함)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 상세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참고 

    [신중년 적합직무]

    직무분야일련번호신중년 적합직무(71개)

    직무분야일련번호신중년 적합직무(71개)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구분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연간총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

    05.지급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신청하기

    https://www.ei.go.kr/ei/eih/ne/neCreation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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