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신규 9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수요가 많아서 올해도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  올해 이미 마감된 공지글이지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인당 최대 2700만원이라는 높은 지원과 시행 공고가 다소 부정기적으로

    공지가 됨으로서 11월 말부터 관심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 및 요건을 확인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올립니다.

    ▶ 지원대상 및 기업요건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차기에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규채용자의 경우 6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해, 9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이내 가능하므로 그 타이밍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청년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지원 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ㅇ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지원 신청 방법

     

    (운영 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ㅇ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ㅇ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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