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실물경제 & 경제상식/정부지원금
- 2021. 10. 21.
2021년 신규 9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수요가 많아서 올해도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 올해 이미 마감된 공지글이지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인당 최대 2700만원이라는 높은 지원과 시행 공고가 다소 부정기적으로
공지가 됨으로서 11월 말부터 관심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 및 요건을 확인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올립니다.
▶ 지원대상 및 기업요건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차기에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규채용자의 경우 6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해, 9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이내 가능하므로 그 타이밍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지원 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ㅇ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 예시 >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 |
30~99인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 1,800만원 | .......... |
지원 신청 방법
□(운영 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ㅇ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ㅇ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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