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워라벨일자리장려금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01.지원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2.지원요건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 제한

    ② 소정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03.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지원수준 및 한도유형지원대상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연간총액
    임금감소액 보전 모든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240만원

    04.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법정임신기는 주 15~30시간)

    05.장려금 지급 제외

    ① 초과근로를 실시한 달
    ②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달
    ③ ①또는 ②를 합쳐 5회가 초과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06.지급 기간 및 주기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1년) 및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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