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워라벨일자리장려금
- 실물경제 & 경제상식/정부지원금
- 2021. 11. 16.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01.지원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2.지원요건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 제한
② 소정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03.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지원수준 및 한도유형지원대상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연간총액임금감소액 보전 | 모든기업 | 최대 40만원 | 48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30만원 | 360만원 |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 20만원 | 240만원 |
04.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법정임신기는 주 15~30시간)
05.장려금 지급 제외
① 초과근로를 실시한 달
②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달
③ ①또는 ②를 합쳐 5회가 초과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06.지급 기간 및 주기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1년) 및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신청하기
'실물경제 & 경제상식 >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0) | 2021.11.16 |
---|---|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0) | 2021.11.16 |
202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0) | 2021.10.21 |
고용창출장려금 (0) | 2021.10.21 |
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0) |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