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01.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02.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03.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지원 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소수점 버림)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04.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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