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유연근무제 유형]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
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급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0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프로그램, 시설, 장비 설치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3) 지원수준 및 한도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4) 지급기간 및 주기

•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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