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4월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 제외 2022.1.1이후 결정분부터)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되고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는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