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공고문입니다. 지원 금액이 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에도 조기 마감되었고, 어려운 사업장 형편이지만, 추가 고용에 따란 정부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추가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제혜택도 여전히 큰 지원금 중에 하나 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중도퇴사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추경 편성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8. 17. 고용노동부 장관 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