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01.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02.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유연근무제 유형]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
정규직 전환 01.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02.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03.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01.지원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2.지원요건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
2021년 신규 9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수요가 많아서 올해도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 올해 이미 마감된 공지글이지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인당 최대 2700만원이라는 높은 지원과 시행 공고가 다소 부정기적으로 공지가 됨으로서 11월 말부터 관심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 및 요건을 확인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올립니다. ▶ 지원대상 및 기업요건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차기에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규채용자의 경우 6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해, 9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이내 가능하므로 그 타이밍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01.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내..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 신청하기 https://www.ei.go.kr/ei/eih/ne/neCreation.do 01. 개요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샹공인들의 영업손실액 보상, 10월 8일 의결 중소벤처 손실보상 대상 ▶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소기업 기준 손실보상금 산식(안) ▶ 코로나19로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지급 구 분 내 용 보상 기간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일평균 매출 감소액 계산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일평균 손실액 계산 19년 영업이익률 X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X 일평균 매출 감소..
☞ 소득이 상위 12%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안내는 홈택스에서 가능한 해당되는 서류를 안내해 놓았습니다. 이의신청 개요 신청기간 ’21.9.6.(월) ~ ’21.11.12(금) 신청방법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관할 시군구에 신청 접수·심사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가구구성 조정 및 금융소득 관련은 관할 시군구에서 심사 건보료 조정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신청·심사 절차 국민신문고 접속 (신청자) 심사·조정 (시군구) 처리결과 통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접수 (읍면동) 심사·조정 (시군구) 처리결..
추석이후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위해 나온 정책인 듯 합니다. 한줄 요약하자면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더 많이 쓴 카드 사용액이 103만원이 넘을 경우,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라면, 증가액 10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100만원의 10%(10만원)를 캐시백 내용이 어렵기도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정보 취약계층, 카드미사용자 노인계층 등은 또 다른 격차가 발생되겠네요. 정책이란 참 어려운 분야가 맞는 듯 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과 링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http://xn--jj0bw12auzbhdy1be5unkf.kr/%EC%83%81%EC%83%9D%EC%86%8C%EB%B9%84%EC%A7%80%..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대상(사업자) 지원금 신청에 이어 전국민 대상(상위12%제외) 제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지급 대상 및 방법이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8%까지 그리고 인당 25만원을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9월 6일부터 신청이며,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이란 전국민 100% 지원을 하느냐,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지원하는냐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최종 하위 88%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다음주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시작 됩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곧 재난으로 보고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