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세무신고

2022년 9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 정 비 고
09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2.8월 작성분
09 13 원천세 신고 납부 2022.8월분
09 13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8월분
09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8월분
09 15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9.1~9.15)
09 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8월분
09 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2022년 귀속분
09 30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6월 증여, 2022.3월 상속
09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7월 양도분
09 30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8월분
09 30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21.7~2022.6월분
09 3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기한  
09 3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년 8월 소득 발생분
09 3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8월 지급분
09 3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8월 지급분
09 3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7~2022.6월분

양도세 예정 신고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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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 정 비 고  
08 0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6월 지급분  
08 0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6월 지급분  
08 0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2년 1월~6월 지급분  
08 0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개시    
08 0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년 6월 소득 발생분  
08 01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2022.5월 신고(2021.7월~12월 양도분)  
08 01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4월 증여, 2022.1월 상속  
08 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5월 양도분  
08 0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2021년 귀속분  
08 0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6월 지급분  
08 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6월분  
08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2.7월 작성분  
08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7월분  
0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7월분  
08 10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1년 귀속분  
08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7월분  
08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7월분  
08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2.1~6월분  
08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2021년 귀속분  
08 31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2022.4~6월분  
08 3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2022.1월~6월 양도분  
0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2년 상반기분  
08 31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5월 증여, 2022.2월 상속  
08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6월 양도분  
08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7월분  
08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년 7월 소득 발생분  
08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7월 지급분  
08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7월 지급분  
08 31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2022.4~6월분  

 

 

2022년 7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07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6월분
07 11 인지세 납부(후납) 2022.6월 작성분
07 11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2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07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6월분
07 11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2.6월분(2022.1~6월분)
07 24 주세 신고 납부 2022.4~6월분
07 24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6월분
07 24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2.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07 25 202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2.1~6월분

 

2022년 6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06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5월분
06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5월분
06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5월분
06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2.5월 작성분
06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2021년 귀속분
06 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5월분
06 3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5월 지급분
06 3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5월 지급분
06 3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년 5월 소득 발생분
06 30 사업용계좌신고 2021년 기준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분
06 30 근로장려금 지급(반기)기한  
06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2020년 귀속분
06 30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4~2022.3월분
06 30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21.4~2022.3월분
0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2.하반기분
06 30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2021.12월말 결산법인
06 30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3월 증여, 2021.12월 상속
06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4월 양도분
06 30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2021년 기부금
06 30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제출 2021년 기부금
0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2.하반기분
06 30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21.4~2022.3월분
06 30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4~2022.3월분
06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2020년 귀속분
06 30 근로장려금 지급(반기)기한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분
06 30 사업용계좌신고 2021년 기준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06 3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년 5월 소득 발생분
06 3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5월 지급분
06 3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5월 지급분
06 30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5월분

 

2022년 5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05 02 12월말 결산 공익 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1.1~12월분
05 0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3월 지급분
05 0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3월 지급분
05 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3월분
05 0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1사업연도분
05 0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1사업연도(2021.1~12월분)
05 0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2021사업연도분
05 0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1사업연도분
05 02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 2021.12월말 법인
05 0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년 3월 소득 발생분
05 02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1~12월분
05 02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1~12월분
05 0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2022.2월 신고(2021.7월~12월 양도분)
05 02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1월 증여, 2021.10월 상속
05 0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2월 양도분
05 02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2021년분
05 0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3월 지급분
05 0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3월 지급분
05 0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1사업연도분
05 0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1사업연도(2021.1~12월분)
05 0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2021사업연도분
05 02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 2021.12월말 법인
05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4월분
05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4월분
05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2.4월 작성분
05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4월분
05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4월분
05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4월 지급분
05 31 202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분
05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년 4월 소득 발생분
05 31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 포함
05 31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2월 증여, 2021.11월 상속
05 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1년 양도분
05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3월 양도분
05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4월분
05 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1.10~2021.3월분
05 31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22.1~3월분
05 31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2022.1~3월분
05 31 202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분
05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년 4월 소득 발생분
05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4월 지급분
05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4월 지급분
05 3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  
05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차 분할상환액) 2021년 귀속분

2022년 4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04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3월분
04
11
원천세 신고 납부
2022.3월분
04
11
인지세 납부(후납)
2022.3월 작성분
04
11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2년 2분기 지정추천 신청
04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3월분
04
11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2년 2분기 지정추천 신청
04
25
202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2.1~3월분
04
25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2.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04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3월분
04
25
주세 신고 납부
2022.1~3월분

2022년 3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03
02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
2021.1월~12월분
03
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1월분
03
02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2021.10~12월분
03
02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21.10~12월분
03
02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1.7월~12월분
03
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2.2월분, 2021.연말정산분
03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2월분
03
10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1.연말정산분
03
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2월분
03
10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21.1~12월분
03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2.2월분 작성분
03
15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3.1.~3.15.)
2021년 하반기 소득분
03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2월분
03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2월 지급분
03
3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2월 지급분
03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2월분
03
31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21.1~12월분
03
31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2.1월 양도, '21.12월 증여, '21.9월 상속
03
31
기부금활용실적공개 및 수입명세서 제출(기부금대상민간단체)
2021년도분
03
31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2021년도분
03
31
(기재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
 
03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1~12월분
03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년 2월 소득발생분

2022년 2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02
03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21.1~6월분
02
03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1년 12월 소득발생분
02
0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출기한
2021년 7월~12월 지급분
02
0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1년 12월 지급분
02
0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12월 지급분
02
03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1.11월 양도, '21.10월 증여, '21.7월 상속
02
03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1.12월분
02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2.1월 작성분
02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1월분
02
10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1년 귀속
02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월분
02
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1월분
02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1월분
02
28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1.12월 양도, '21.7~12월 양도(주식),
02
28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1월 지급분
02
28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1월 지급분
02
28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년 1월 소득발생분
02
28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2021.1~12월분
02
28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1.7~12월분

2022년 1월 세무일정

 

2022년 1월 세무일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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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1-2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2021년 4분기 /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위한 국세청 1.5(수) 보도자료입니다. 부가세 신고 일반 및 세정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 내용은 보도자료 원본을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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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 정 비 고
12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1.11월분
12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1.11월 작성분
12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1.11월분
12 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1.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1~12.15) 2021년도분
12 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1.11월분
12 30 근로장려금 지급(반기) 2021년 귀속 상반기 신청분
12 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1.12.1~12.31) 2022년 상반기분
12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1.11월분
12 31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1.10월 양도, '21.9월 증여, '21.6월 상속
12 31 12월 결산법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2020년 귀속분
12 31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10~2021.9월분
12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11월 지급분
12 3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11월 지급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12월 초부터 이미 고지서가 우편 배송 되었을 것인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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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정 비고
11 0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1.9월분
11 01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1.8월 양도, '21.7월 증여, '21.4월 상속
11 0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9월
11 0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9월 지급분
11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1.10월분
11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1.10월 작성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1.10월분
11 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1.10월분
11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1.10월분
11 3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10월 지급분
11 30 ICL 원천공제 선납부 2회차 분납기한(1년분 중 50% 분할상환액) 2020년 귀속분
11 30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1.10월분
11 30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1.4~9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1.1~6월분
11 3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2020년 귀속분
11 30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1.9월 양도, '21.8월 증여, '21.5월 상속
11 30 6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2021.7~9월분
11 30 3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2021.7~9월분
11 30 12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21.7~9월분
11 30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10월 지급분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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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세무일정 

10 1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1.9월분
10 12 인지세 납부(후납) 2021.9월 작성분
10 12 원천세 신고 납부 2021.9월분
10 12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1.9월분
10 12 ICL 원천공제채무자 연(年)정산자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2019년 귀속분
10 25 2021.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1.7~9월분
10 25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1.7~9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10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1.9월분
10 25 주세 신고 납부 2021.7~9월분
 

2021-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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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귀속분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11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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