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세무일정
- 세목별 세무회계/기타
- 2022. 1. 5.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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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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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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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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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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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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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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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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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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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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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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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월 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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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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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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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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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월분(2021.7~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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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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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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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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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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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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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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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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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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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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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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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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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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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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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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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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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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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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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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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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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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