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회)
- 세목별 세무회계/양도소득세
- 2022. 3. 21.
Q 1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 제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A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 20.9월 잔금청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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