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납부, 연납 세액공제 혜택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때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세는 지방세(地方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동법 제8조).
    과세물건(課稅物件)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다(동법 제12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거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126조).

    자동차세 산출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배기량에 크기에 따라 CC 당 세액으로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해 산출된 1대당 연세액을 1/2 금액으로 분할하여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定額稅率)과 종량세(從量稅)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은 조례(條例)로써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동법 제127조).

    납기와 징수방법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때에는 제1기분의 부과시에 전액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자동차의 승계취득(承繼取得) 또는 말소등록 등의 경우에는 세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동법 제128조).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동법 131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32조).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세 [automobile tax, 自動車稅]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조회 및 납부

     ▶  조회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우측 하단 자동차세

    자동차는 지방세로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연초에 한번에 납부하고 할인)도 가능합니다.

    전체 메뉴 자동차세

     

      납부

    - 납부기한  및  납부

    자동차세는 기본 반기별 납부로 상반기분은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31일까지 납부이며, 

    - 가산세 

    기한내 미납시 

    한달 이후 3%, 두 달 이후부터 매달 0.75%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붙으며, 미납한 체 방치하시면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인 경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납부기간/납부방법

    납부기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방법
    ● 계좌송금 및 무통장입금: 고지서에 인쇄된 농협 가상 계좌로 송금 납부
     - 이용 시간 : ~ 23:00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능)
    ● 신용(체크) 카드
     ARS 1588-6074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납부
     (타인카드가능, 삼성, 신한 ,현대 ,국민 ,롯데, NH농협, 하나SK(구 외환), BC카드)
     - 이용 시간 : ~ 23:00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능)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가지고 모든 금융기관창구에 납부 또는 은행자동화기기(CD/ATM,공과금수납기) 안내에 따라 납부
     - 이용 시간 : 은행 업무시간 내
    ● 인터넷 납부 (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위택스, 지로(www.giro.or.kr) 납부
     - 이용 시간 : ~23:00까지

     ▶ 연납 신청 및 할인

    -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로그인 또는 비회원 선택 > 차량 정보 및 납부세액 확인 >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한번 신청해 놓으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처리가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12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연납 할인

    할인율이 신청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1월 16일 ~ 1월 31일 = 9.15%(최초 10% 할인에서 축소)
    • 3월 16일 ~ 3월 31일 = 7.5%
    • 6월 16일 ~ 6월 30일 = 5%
    • 9월 16일 ~ 9월 30일 = 하반기 세금의 5% 감면
    연납 신청 세액공제
    [1월] 9.15% 세액공제
    [3월] 7.5% 세액공제
    [6월] 5% 세액공제
    [9월] 2.5% 세액공제
    연납 신청 기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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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혹시 미납상태라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빠른 납부를 하시는 것이 더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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