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12월 초부터 이미 고지서가 우편 배송 되었을 것인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소개를 대신합니다.

    하단에 간단 종합부동산세 계산 엑셀파일을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지원 내용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

    2019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종합부동산세 요약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한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액계산흐름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5억 원 이하 1% 7억 원 이하 1% 80억 원 이하 0.6%
    5.5억 원 초과 2% 7억 원 초과 2% 80억 원 초과 1%
    45.5억 원 초과 3% 47억 원 초과 4% 480억 원 초과 1.6%

    ◎ ’06년~ ’0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 17억 원 이하 1% 160억 원 이하 0.6%
    14억 원 이하 1.5%
    97억 원 이하 2% 96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2%
    97억 원 초과 4% 960억 원 초과 1.6%
    94억 원 초과 3%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 ’09 ~ ’1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0.75%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45억 원 이하 1.5%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45억 원 초과 2%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

    ◎ ’19년 이후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9%
    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이하 1.3%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4% 50억 원 이하 1.8%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이하 2.5%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3.2%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토지.xls
    0.06MB

     

    1세대1주택외.xls
    0.05MB
    1세대1주택.xls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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