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022년 귀속)
- 세목별 세무회계/기타
- 2023. 2. 2.
2월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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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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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2023년 2월 10일까지
-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면세 사업자 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구분 | 기준 |
주택수 계산 |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수입금액 계산 |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입니다.(정기예금이자율 1.2%) |
▶ 학원 사업자
▶ 주요 서식
☞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는
현황 신고로서 의미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 현항 신고를 완료 함으로써 매출, 비용 등이 확정이 되어 실질적으로 결산이 완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산이 완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위한 신고도 신고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및 결산이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신고로 당장 세금 부과가 없다고 하여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라, 소득세도 염두하고 결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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