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022년 귀속)

    2월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 2023년 2월 10일까지

    •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면세 사업자 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구분 기준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입니다.(정기예금이자율 1.2%)

     

     ▶ 학원 사업자

    ▶ 주요 서식

    주요서식_17.사업장현황신고서.hwp
    0.02MB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hwp
    0.04MB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hwp
    0.04MB
    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hwp
    0.02MB
    한방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hwp
    0.02MB
    주요서식_13.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hwp
    0.02MB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hwp
    0.09MB
    치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hwp
    0.03MB
    성형외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hwp
    0.02MB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hwp
    0.02MB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hwp
    0.02MB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hwp
    0.02MB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는

    현황 신고로서 의미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 현항 신고를 완료 함으로써 매출, 비용 등이 확정이 되어 실질적으로 결산이 완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산이 완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위한 신고도 신고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및 결산이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신고로 당장 세금 부과가 없다고 하여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라, 소득세도 염두하고 결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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