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2022 종합부동산세 완화 

     ▶ 개정안 합의사항

    1. 1주택으로 보는 특례

    1)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2)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했을 때

    ☞  위와 같은 경우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자가 될 경우, 최고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기본세율 0.6 ~ 3%을 적용

    2.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집 팔 때까지 유예

    ☞  집을 양도할 때, 즉 집을 팔고 자금이 생겼을 때 납부하라는 의도로 유예를 시킨듯 보입니다.

    ※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99조13신설)은  합의가 되지 못하고 미처리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비율을 100%에서 60%까지 완화, 이미 40%를 완화한 상태에서 추가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불발이 되었습니다.  종부세는 11월에 고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 소급적용이 된다면 일단 납부를 하고,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가 될지, 소급적용은 배제를 할지, 혹은 아예 불발될지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 요약표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2의 3, 5의2)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과세대상 구분

    구 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주거용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종합
    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도
    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
    과세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과 세 대 상 참 고 법 령
    주 택 「주택법」§2, 「지방세법」§106, 「지방세법시행령」 §103 ․§112

    종합합산 지방세법§106(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별도합산 지방세법 시행령§101
    분리과세 지방세법 시행령§102

    2021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원(11억원)]× 95%

    (법 인)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95%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95%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95%

    ○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이하 0.6% 3억이하 1.2* 15억이하 1% 200억이하 0.5%
    6억이하 0.8% 6억이하 1.6%
    12억이하 1.2% 12억이하 2.2% 45억이하 2% 400억이하 0.6%
    50억이하 1.6% 50억이하 3.6%
    94억이하 2.2% 94억이하 5.0% 45억초과 3% 400억초과 0.7%
    94억초과 3.0% 94억초과 6.0%

    ■ 주택 ■ 주택(3주택이상 등)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법인 주택: (일반) 3%, (3주택 이상 등) 6%

    ○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지방세법」§ 112조1항 2호는 제외.이하동일).

    *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토지70%) × 재산세율}/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① 연 령 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1))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300% }2)

    1)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2) 토지 및 일반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 고지․납부(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50%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8②1, 시행령§3)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매입임대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6억원 이하
    (비수도권3) 이하
    전국 1호 이상 5이상3)
    10이상
    건설임대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49이하 9억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이상3)
    10이상
    기존임대 4) 국민주택규모 5)
    이하
    3억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149이하 9억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이하 6억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10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이하 3억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5이상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3) 20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4) 20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85m2(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이하)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종부세법 §8②2, 시행령 §4)

    ①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② 기숙사 :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③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16.6.2.~'17.6.1. 이전 × × × ×
    '17.6.2.~'18.6.1. 이전 × × ×
    '18.6.2.~'19.6.1. 이전 × ×
    '19.6.2.~'20.6.1. 이전 ×
    '20.6.2.~'21.6.1. 이전

    ④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

    ⑤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⑥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⑦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1세대1주택 주택수 판정시 제외)

    ⑧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4.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⑩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2.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⑪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⑫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⑬ 새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그 주택을 재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요건을 갖춘 주택(’18.2.13.개정)

    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속토지:「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3)

    ▷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9)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 재산세(지방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천만이하 0.1% -
    1.5억이하 0.15% 3만원
    3억이하 0.25% 18만원
    3억초과 0.4% 63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이하 0.2% -
    10억이하 0.3% 20만원
    10억초과 0.4% 12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이하 0.2% -
    1억이하 0.3% 5만원
    1억초과 0.5% 25만원

    ■ 주택 ■ 종합합산 ■ 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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