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사업자단위과세란

     ▶ 사업자단위과세자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업자 단위과세의 장단점

    사업자 단위과세는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세금과 관련된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예로 부가세 납부/환급, 세금 계산/신고,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급 등 모든 업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각 지점(종된사업장)의 회계처리가 복잡할수록, 연관성이 떨어질수록, 지점간 세무회계를 분리하는것이 좋고,  따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점의 회계처리가 간단하고 오히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수일 경우 관리가 더 힘들어 지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세부적인 것은 사업장과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업무특성까지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의사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  사업자 단위과세의 신청 방법과 기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를 내셨던 분이 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위과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변경, 폐쇄 하려는 경우에도 20일 전에 변경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할 때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사업자의 본점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 필요 서류

    세무서 방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면 신청사항이며, 법인 인감이나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까지 지참해야 하므로, 또, 업종이나 세부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그 자리에서 수정 반영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 단위과세 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 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세무서 비치)
    • 이사회 회의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 사업자등록증
    • 종된 사업장 매매(또는 임차)계약서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등록신청서 / 종된 사업장 명세서

    위 작성 예시와 같이 필수 작성 내용을 확인하시고,

    표시한 내용이 신청서, 명세서, 법인 등기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전에 작성해서 가시고, 혹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수정할 수도 있으니, 법인 인감을 지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회의록 작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작성하시되, 기본사항 주소, 일자 등을 주의해서 작성하시고,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인 등기

    위에서 작성한 신청서 등에 맞게 법인등기부에서도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업목적에 종된 사업장에서 운영하려는 업종이 속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양식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예시).hwp
    0.08MB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예시).hwp
    0.05MB
    지점설치 및 사업자단위과세_이사회의사록(예시).hwp
    0.03MB

     

     

    ☞ 법인사업자는 사업시 변동 되거나 추가할 경우,  요청되는 서류나 절차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한 번 진행하면 장시간 운영하거나 규모가 있게 진행되는 것이 법인사업장이기 때문에 하실때 정확히

    하시는 것이 안정적이고, 오히려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접수 후 승인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위 이미지와 같이 2번째 장을 포함해서 새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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