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반과세자와 달리 예외적으로 간편하게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할때에는 일반과 간이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첫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일반을 이하라면 간이를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예상이 쉽지 않는다면 간이로 신청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 다만, 매년 7월 1일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 전환이 되는 시기이다. 일반으로 전환을 할지 간이를 포기할지 결정을하고, 그에 맞게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간이과세의 특징)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간이과세자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허용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세법의 적용, 이후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때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 (참고: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10%)=납부세액 ▶공급세액=매입세액=매입가액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