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흔히 전세/월세 등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서 받는 경우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주택 뿐만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임차한 사업장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
2022년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일자로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사업장에 우편 안내문이 발송되었거나 전자로도(카카오톡 등) 안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 분 일반과세 간이과세 적용배제 없음 업종, 지역 등 배제사유해당시 배제 과세기간 1년을 2과세기간(1기, 2기)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의제매입세액 음식점 등 해당 공제율에 따라 없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결제금액의 1.3% (연간 1천만원 한도) 일반사업자와 동일 납부의무 면제 없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시 면제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를 원칙 영수증 교부 / 4800만원 이상 간이 의무 과세 전환시 체크 ▶ 1기(상반기) 부가세 신고 7월 1일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7월과 1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 4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통해 신고를 대신합니다. 10.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가산세 불이익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축소 및 예정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이번 신고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 또는 3분기 매출이 직전기의 매출액의 1/3에 미달일 경우에는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여 납부(환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고지결정으로 고지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법인 사업자는 모..
☞ 2021년 4분기 /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위한 국세청 1.5(수) 보도자료입니다. 부가세 신고 일반 및 세정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 내용은 보도자료 원본을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첨부합니다.)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1,2】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1. 7.1.~’21.12.31. 간이과세자 ’21. 1.1.~’21.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1. 7.1.~’21.12.31. 예정고지 미대상 ’21.10.1.~’2..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를 포함한 적격증빙 중에 하나입니다. 전산으로 발급과 함께 매출로 보고가 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의 기초데이터가 됩니다. PC 홈택스에서 모바일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각각 알아 보겠습니다. 홈택스 ▶ 홈택스 발급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을 하시고 → 조회/발급으로 들어가시면 → 하단에 현금영수증 발급 → 첫 발급이라면 홈택스 발급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발급 신청에 들어가면 → 담당자와 연락처만 입력하고 쉽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완료 후 승인거래 발급으로 → 발급내용 작성을 완료 하고 발급요청을 하면 완료. ※ 발급수단번호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 또는 상대방 사업자 번호를 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면,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가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 의무화하였고,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이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등록을 해 놓으면, 카드로 결제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영수증을 수취, 보관, 전달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 되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점점 강화 되어 현재는 3억이상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 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1년 1월 법인사업자 2012년 1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2014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2019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과 ..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함(“국세..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회계 프로그램으로 발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초기 프로그램이 없거나, 프로그램까지 필요가 없는 발급해야 해야 할 빈도수가 낮은경우 홈택스로 직접 발급을 하면 됩니다. 사전 준비 ▶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은행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거래에 대한 필수 정보 :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 공급금액, 일자, 상호, 대표자명 등 발급 순서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첫화면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참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 두 가지 중에 선택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이 목적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의 부가세 신고시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임대사업의 부가세 신고시 매출은 임대수입이 되겠고, 매입은 건물 취득가액과 각종 수수료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조기환급신고는 매달 가능하면, 25일 전까지 신고시 그 다음달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임대사업을 20과세기간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부가세 환수는 없습니다. 단, 10년 이하 사업기간이라면 폐업 부가세 신고시 잔존재화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